주요업무

상속

01상속재산분할

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할 경우,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심판청구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. 상속개시 전 계획단계부터 상속 후 소송 및 등기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.

02유류분반환청구

유류분이란 상속재산의 증여나 유증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.
따라서 이러한 유류분이 침해되어 부족이 생긴 경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반환청구 대상이 되며,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.

03상속회복청구

상속권자가 아닌 자가 스스로를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,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

04기여분청구

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, 간호 등 부양을 했거나, 고인재산의 유지·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,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통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.